부산지방법원 · 2025.11.18 · 감금치상, 특수폭행, 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행 부분 공소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하려다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감금치상,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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