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A씨: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 B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B씨(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업체 전무와 건설기계 관리 담당자: 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비파괴검사업체 지사장: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이유섭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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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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