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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A씨: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 B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B씨(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업체 전무와 건설기계 관리 담당자: 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비파괴검사업체 지사장: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이유섭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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