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빵집에서 봉투값 100원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드러누웠고, 출동한 경찰관의 상체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하석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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