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5년 4월 12일 아산시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 구간을 72km로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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