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 6개월B씨: 징역 3년 6개월C씨: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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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B씨는 징역 3년 6개월,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투자자들에게서 9억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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