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형사3부, 지역화폐를 위조해 판돈으로 쓴 공무원 A씨(55세)에게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컬러복사기로 진도아리랑상품권 10만원어치를 위조해 윷놀이 판돈으로 썼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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