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둔기를 들고 전 직장에 침입한 A씨(39세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재직 당시 등록한 출입용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잠긴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정종륜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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