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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갈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렌터카 업체 대표 B씨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반납된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고객의 사적인 장면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해 총 979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갈취금 대부분 반환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공우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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