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천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3단독, 축산업자 A씨에게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안동과 창녕 농장의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려 소 30마리를 정상 가격보다 총 984만 원 싸게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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