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정치자금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선거비용 회계보고 미이행 혐의 벌금 80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미이행 혐의 벌금 3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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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비용 건 벌금 80만원, 선거비용 외 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일 후 30일인 지난해 5월10일까지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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