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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정치자금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선거비용 회계보고 미이행 혐의 벌금 80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미이행 혐의 벌금 3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비용 건 벌금 80만원, 선거비용 외 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일 후 30일인 지난해 5월10일까지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동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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