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2개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 A씨(45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산후조리원에서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매일경제때리고 던지고…우는 신생아 상습 학대한 40대 간호조무사, 결국 실형 · 2025.06.24 (새 창)
- 머니투데이툭하면 신생아 때린 간호조무사…"목만 잡고 들어 올려" 끔찍 학대 · 2025.06.22 (새 창)
- 문화일보신생아 45회 상습 학대 간호조무사 징역형 · 2025.06.23 (새 창)
- 서울경제"목만 잡고 들어올렸다"…운다고 신생아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 '실형... · 2025.06.24 (새 창)
- 파이낸셜뉴스우는 신생아 '때리고 던지고'…상습 학대한 40대 간호조무사, 결국 실형 · 2025.06.24 (새 창)
- SBS 뉴스우는 신생아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 징역 1년 2개월 · 2025.06.23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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