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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중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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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혈중알코올농도 0.26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공성봉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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