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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