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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산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부산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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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7월 직장 동료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3부
보도된 판사
김현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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