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교장에게 식판의 음식을 쏟고 상해를 입힌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에게 욕설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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