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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의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3시쯤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치고 사람들에게 발길질과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웠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6 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유성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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