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의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3시쯤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치고 사람들에게 발길질과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웠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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