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병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4)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2024년 전주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흡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조퇴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