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40대 업주 A씨에게 외국인 고용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영천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체류 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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