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절도, 특수절도 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8개월B씨: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금은방 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1년 8개월, B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량을 훔친 뒤 새벽 4시께 손도끼와 장도리로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으나 금고 속 귀금속은 훔치지 못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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