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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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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의대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3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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