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의대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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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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