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무고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전도사를 성매수범으로 거짓 신고한 A씨(1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도사에게 돈을 빌린 뒤 가족이 돈의 출처를 묻자 거짓말을 하고 112에 신고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공성봉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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