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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25.12.2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강간, 불법촬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8년공범 2명: 각 징역 4년, 징역 5년공범 1명: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씨(22)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4년과 5년,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A씨 등은 2018년 8월 피해자를 강간하고 촬영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병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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