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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대구MBC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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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아이 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돌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 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전명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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