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단독, 매도인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매 주택의 면적이 고지받은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동양일보"집 크기 달라" 변상 거절당해 매도인 폭행한 60대 집유 · 2025.04.20 (새 창)
- 불교방송"날 속여?" 변상 요구 거절에 주택 매도인 폭행 60대 집유 · 2025.04.20 (새 창)
- 아이뉴스24변상 거절 당해 주택 매도인 폭행 60대 징역형 집유 · 2025.04.20 (새 창)
- 중부매일"왜 집 면적이 달라" 변상 거절당하자 매도인 폭행한 60대 집유 · 2025.04.20 (새 창)
- 충북일보"집 면적 속였지"매도인 폭행한 60대 집유 · 2025.04.20 (새 창)
- 충청타임즈“실면적이 다른데?” 변상 요구 거절당하자 주택 매도인 폭행 · 2025.04.19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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