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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기일보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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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만취 상태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인정과 반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3형사부
보도된 판사
나상훈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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