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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교정센터를 운영한 A씨(5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진구에서 30분당 4만 5000원을 받고 센터를 운영했고, 블로그 후기 의뢰 방식으로 의료 광고도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노행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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