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교정센터를 운영한 A씨(5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진구에서 30분당 4만 5000원을 받고 센터를 운영했고, 블로그 후기 의뢰 방식으로 의료 광고도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노행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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