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500만원주식회사 영풍: 벌금 300만원B씨: 벌금 5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영풍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의 환경관리팀장 B씨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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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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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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