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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3년B씨: 징역 2년피해자 4명에 대해 총 4천240여만원 배상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대구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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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물품·주식 거래를 빙자해 속인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4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제인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자 4명에게 총 4천2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전명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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