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12.12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뇌물수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횡령 등 사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증재 등 사건 무죄뇌물수수 등 사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일부 무죄B씨(횡령):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일부 무죄, 증재 등 사건은 무죄였고, 함께 기소된 차남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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