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세종시 사무실에서 온열치료 등을 하며 83세 환자에게 발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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