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근로기준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3433만여 원B 기업: 벌금 3000만 원A씨와 B 기업에 49억5866만여 원 공동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는 철강제품을 무승인·허위신고로 수출입한 6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3433만여 원을 선고했다. 회사 B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 두 사람에게 49억5866만여 원 공동 추징이 내려졌고, A씨는 근로자 임금·퇴직금 2억9200만 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