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어린이집 인수비용이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데도 3억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전액을 부담하게 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고, 선고일 이전에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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