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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최윤홍 전 부교육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C씨: 벌금 80만 원D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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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최윤홍 전 부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교육감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이며, 최 전 부교육감은 선고 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임성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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