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5.12.10 ·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미혼모로부터 출산 당일 아기를 입양한 뒤 사흘 만에 초면의 여성에게 넘겼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 세계일보신생아 불법 입양하고 사흘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 · 2025.12.10 (새 창)
- 연합뉴스TV불법 입양한 신생아, 사흘 만에 낯선 여성에게 건네…40대 징역 6개월 · 2025.12.10 (새 창)
- 중앙일보"남편이 반대"…불법 입양한 아기 다른 사람에 넘긴 40대 실형 · 2025.12.10 (새 창)
- SBS 뉴스[자막뉴스] '당근마켓인 줄 아나?' 입양 3일 만에 "아기 데려가주실 분... · 2025.12.10 (새 창)
그 외 언론사 · 7건
- 데일리안불법입양 아기 사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징역 6개월 · 2025.12.10 (새 창)
- 동양일보신생아 불법 입양해 다른 사람에 넘긴 40대 실형 · 2025.12.10 (새 창)
- 시사저널“남편이 반대해서”…불법입양한 신생아, 사흘만에 타인에게 넘긴 이유 · 2025.12.10 (새 창)
- 아이뉴스24신생아 불법 입양 이어 제3자 양도 40대女 실형 · 2025.12.10 (새 창)
- 충북일보불법 입양한 신생아 3자에게 넘긴 40대 징역형 · 2025.12.10 (새 창)
- 충청일보불법 입양 아이 타인에게 전달한 40대, 실형 · 2025.12.10 (새 창)
- 충청타임즈불법 입양 신생아를 3일 만에 또 생면부지 타인에 넘긴 40대 실형 · 2025.12.1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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