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09.1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상고 기각, 징역 2년 6개월·50만 원 추징 확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부분은 파기)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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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50만 원 추징을 확정하고 이수명령은 파기. 필로폰 1.4g을 건넨 뒤 상대방이 곧바로 돌려주고 돈도 돌려받았으나 매매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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