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A씨: 저작권법 위반 / B씨: 저작권법 위반 방조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죄수익 2억 원 추징B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없음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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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양상윤 판사는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2억 원 추징을 선고하고, 직원 B씨에게 방조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받은 3,323만 5,000원은 일한 대가로 보아 추징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양상윤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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