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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강도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은행에서 비닐봉지를 씌운 아들의 장난감 물총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시민과의 몸싸움으로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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