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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 배임, 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복지재단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소유 토지를 산하기관이 임차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후원금 5억41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이영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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