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 배임, 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복지재단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소유 토지를 산하기관이 임차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후원금 5억41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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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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