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3단독, 112에 수십 차례 전화해 욕설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해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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