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7년B씨: 징역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2세 아들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20대 친모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경남 창녕 거주지에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고 A씨는 시신을 폐가에 유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한윤옥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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