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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9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애인에게 필로폰 탄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전 애인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은 내달 23일 열린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병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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