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9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애인에게 필로폰 탄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전 애인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은 내달 23일 열린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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