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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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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2명을 차로 들이받은 A씨(7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5. 12. 4. 울산 남구 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 어린이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강민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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