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7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에 빈소주병이 든 상자를 던진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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