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5.10.08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단독, 프로포폴 투약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2차례 시술을 받고 보험사에 청구해 6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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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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