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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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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3부는 동급생을 괴롭힌 A군(19)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한 살 어린 동급생의 우유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넣어 마시게 하고 신체를 노출시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채희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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