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이항로: 징역 10개월(법정구속 하지 않음)최모씨(전 비서실장): 벌금 1천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원에 조카 등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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