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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4개월B씨: 징역 1년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기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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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화물기사에게 운송대금 4억8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A씨(55)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개월, B씨(62)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천536차례 운송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동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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