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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2025.01.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불법 촬영, 성 착취물 소지)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불법 촬영한 A군(19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5월 길거리와 학교 등에서 약 50회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홍은표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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