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01.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불법 촬영, 성 착취물 소지)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불법 촬영한 A군(19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5월 길거리와 학교 등에서 약 50회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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