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직선거법 위반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600만원 (원심 확정)함께 상고한 회원 15명: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대진연 회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유세를 방해한 혐의이며, 함께 상고한 회원 15명도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뉴스1오세훈 유세 현장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 2026.10.02 (새 창)
- 서울경제2020년 총선 오세훈 유세 현장서 시위 벌인 대진연 회원들...벌금형 확정 · 2026.10.02 (새 창)
- 연합뉴스21대 총선 때 오세훈 유세 방해한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 2026.10.02 (새 창)
- 이데일리‘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 2026.10.02 (새 창)
- 중앙일보“오세훈 낙선운동 정당행위 아냐”…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 2026.10.02 (새 창)
- SBS 뉴스21대 총선 때 오세훈 유세 방해한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 2026.10.02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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