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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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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집회서 흉기를 들고 다닌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19일 집회 현장 도로에서 3시간20분가량 흉기를 들고 다니며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강미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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